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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5가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을 지나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일본인 모녀를 차로 쳤다.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30대 딸은 늑골이 부러지고, 이마·무릎 등을 다쳐 봉합 수술을 받았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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