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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자사 제품 '원산지 눈속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백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농약통 분무기'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허위 광고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백 대표는 자사 제품인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할 때 '자연산 새우', '우리 농산물' 등의 표현을 써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9월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을 허위 광고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백 대표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등은 지역 축제에서 고기에 사과주스를 뿌릴 때 식품에 쓸 수 없는 '농약통 분무기'를 사용하고, 산업용 금속 조리기구를 사용했단 논란에도 휘말린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포함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진정 4건에 대해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조사받은 사안에 대해 모두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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