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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ㄱ씨가 경기북부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ㄱ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신 채로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ㄱ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도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었다. 또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통제해 도로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ㄱ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ㄱ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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