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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단독] 공정위, 에이피알·동국제약 등 가정용 미용 기기 업체 현장 조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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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에이피알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프로'. 예시 사진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에이피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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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용 미용 기기(뷰티 디바이스) 업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달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뷰티 디바이스란 고주파나 초음파 기능을 통해 주름 개선, 미백, 피부 진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고, 미용 기기 효과도 부풀려 광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은 이달 초부터 화장품 업체인 에이피알(APR)과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운영하는 동국제약, 가정용 미용 기기 브랜드 듀얼소닉을 둔 중소기업 지온메디텍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장품 제조사 토니모리에 대해선 18일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2014년 설립된 회사로 작년 코스피시장에 상장한 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제치고 국내 화장품 기업 중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해 화제가 됐다.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약 8조3000억원이다. 이 회사는 메디큐브, 에이프릴스킨 등 화장품 브랜드를 두고 있고, ‘메디큐브 에이지알’이라는 가정용 미용 기기도 판매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통해 ‘마데카 프라임’이라는 미용 기기를 팔고 있다. 듀얼소닉은 ‘듀얼소닉 맥시멈’ 등의 미용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제품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이 온라인 판촉 과정에서 실제 판매가 대비 과도한 할인율을 표시했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대폭 인하한 것처럼 광고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들이 미용 기기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부 미용 기기 업체는 자기 회사 제품이 피부를 당겨서 팽팽하게 해주는 ‘리프팅 효과’가 최대 236%에 달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화장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427건을 기록했는데, 이 중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324건(76%)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의학적 수준의 개선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광고가 빈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진행 중인 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세종=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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