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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론스타에 승소… 10여년 만에 책임론 뗀 김석동·윤증현·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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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하나은행과 합병)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생긴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악연이 마침표를 찍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을 제때 팔지 못하게 해 손해를 봤다며 수조 원대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한 푼도 물지 않게 됐다. 이번 판결로 당시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관료들도 ‘론스타 사태 책임론’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됐다.

    1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배상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자 지급 의무를 취소했다. 취소위원회는 소송 절차에 들었던 비용도 론스타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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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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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86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ISDS 분쟁에서 론스타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다. 2008년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HSBC에 외환은행을 팔지 못했고 이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주장은 이전 ISDS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정부는 2011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 발효 이전에 벌어진 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 주장을 100% 인용했다.

    론스타가 HSBC에 매각을 추진했을 때 승인 주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였다. 이때 금감위원장은 김용덕 전 위원장이었다. 금감위는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개편됐고,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다.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2012년 1월 당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계약 이후 승인이 지연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정부는 당초 “한국 정부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해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당국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진동수, 김석동 전 위원장이 금융위를 이끌었다. 기재부 장관은 윤증현, 박재완 전 장관이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들은 론스타가 국제 중재를 제기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으나, 이번에 ICSID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책임론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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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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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사태로 재판을 받은 이들도 있다. 2006년 6월 감사원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검찰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관가에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의 ‘변양호 신드롬’이 생기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론스타와 인연이 깊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ICSID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주도했다. 그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때 중수부 일원이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 민주당의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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