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
법무부가 법정 소란으로 ‘15일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수용을 서울구치소가 거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최소한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권 변호사가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감치 명령 집행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0일 법무부와 서울중앙지법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 신문 과정에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권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둬두는 제재다. 이후 재판부는 감치재판을 열어 이·권 변호사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확인이 가능한 이 변호사 이름만 감치 집행장에 기재해 두 변호사들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이 변호사의 생년월일과 주거지도 없었고, 권 변호사는 이름조차 없이 ‘불상’으로 적힌 채 용모에 대한 설명만 담겼다고 한다.
그런데 당일 밤 서울중앙지법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제목의 자료를 내어 서울중앙지법의 공지 내용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구치소 수용에 앞서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의 인적사항 보완을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감치 대상자 신병 인수 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가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다”며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두 변호사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치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 안 된 사례를 본 경우는 없다”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신을 구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형사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상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며 막말과 욕설로 이 부장판사를 비난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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