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교통단속이 실시된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및 정지선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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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 서울에 관광 온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19일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에 부딪힌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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