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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최정식 전 경희대 교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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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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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학 학부 강의를 하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경희대학교 교수가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은하)는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사회 현장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관련 법리와 판례에 비춰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자신이 맡은 전공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중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다수이며 성매매 여성들을 위할 필요는 없다”는 등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끝에 최 전 교수를 지난해 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7)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명예훼손”이라며 최 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전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으며, 경희대는 최 전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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