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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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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폭력 발언’ 이준석 최종 무혐의 판단···“성평등 감수성 후퇴”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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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개혁신당 제2차 전당대회가 열린 지난 7월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단독 출마로 당선된 이준석 당 대표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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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6일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치의 성평등 감수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판단”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찰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해 지난 21일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해 ‘줄고발’을 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수사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및 정치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이 결론은 성폭력적 언어나 여성혐오적 발언이 공적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매우 위험한 관점”이라며 “경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여성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토론하기 위한 화두’라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해당 발언을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단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무혐의 결정이 정치인 이준석의 잘못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 외에 상급기관의 수사지휘, 사건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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