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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판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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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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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노동자가 보안을 맡은 협력업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27일) 나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원을 선고했는데, A씨는 경비업법상 절도죄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는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면 범죄 누명도 벗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벌금형을 유지한다면 A씨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사 측은 CCTV 영상을 증거로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새벽에 순찰을 하다 배가 고파 먹었다"며 "평소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변상 대신 처벌을 고집했고,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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