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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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태’ 이후 관심이 쏠렸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검찰이 수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중엔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과 광역단체장 2명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대부분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도 피해 가는 판결로 ‘선처’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항소 기준을 보면 항소가 맞는다”며 “유죄를 받아냈으니 그걸로 재판부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 판례가 최종 결정이 된다. (국회 폭력 사태를 막으려 했던)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가 후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온 거니까 항소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 포기 방침을 밝히자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은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들의 형량은 높아지지 않는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3대 악법(검수완박·공수처법·연동형비례대표제)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항소 포기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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