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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말 불법 도축한 제주 유명 승마장, 경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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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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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불법 도축한 제주의 유명 승마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30일 말 보호센터 마레숲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단체는 지난 28일 밤 ‘ㄱ승마장이 말을 불법 도축한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시에 있는 ㄱ승마장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채 잠복했으나, 도축이 이뤄지지 않아 일단 철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중간에 돌아갔다. 하지만 이튿날인 지난 29일 오전 승마장에 다시 가 보니 이미 말 한 마리가 도축된 상태였다.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오전 6시30분부터 8시 사이였다. 당시 도축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레숲은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ㄱ승마장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 마레숲 관계자는 “아침에 다시 갔을 때는 도축이 이미 끝나있었고 (말이) 부위별로 나뉘어 널브러져 있었다”며 “이후 경찰에 신고하니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다 쳐졌는데,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러 간 사이 그걸(도축된 말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축업자가) 그냥 목장 구석에서 도축을 했는데 다른 말들이 피 냄새를 맡거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ㄱ승마장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가축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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