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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 특검, ‘여론조사비 3300만원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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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측근 강철원, 후원가 김한정도 기소

    명태균은 ‘업무 수행자’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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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정치브로커에게 의뢰하고, 이 조사 비용을 후원가로부터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가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33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3300만원은 오 시장 측 선거캠프에서 내야 할 금액이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 및 지시했고, 김씨는 이 비용을 대납 형식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세 명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구도에서 명씨는 오 시장의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총 10차례(공표 3차례·비공표 7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명씨는 오 시장 측에 13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오 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의뢰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횟수를 추려 10차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10차례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3300만원을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 해 3월26일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지급했다고 봤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 통화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실제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수십만원을 결제한 기록도 확보했다. 오 시장은 줄곧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명씨의 진술과 김씨의 카드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를 확보해 포렌식 한 자료도 함께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했고, 지난달 25일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맞췄다”며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내년 6월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오 시장에게 이번 사건 재판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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