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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무죄’ 노웅래 전 의원 1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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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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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수천만원의 뇌물·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및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아무개씨의 부인 조아무개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야 한다며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헌법상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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