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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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리 골절과 관련해)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단서를 봐도 10월 말이면 (건강 상태가) 마무리가 된 거 같다”며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2월 중순쯤 실무자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재판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된 후, 정 전 실장에 대한 사건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을 받는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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