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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개장 후 5분간 ETF 시장가 주문 유의해야”… 괴리율 초과 공시 하반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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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율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괴리율이 확대되면 투자자는 고평가된 가격에 사거나 저평가된 가격에 팔아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의무가 없는 장 초반과 장 마감 직전에는 특히 시장가 주문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비즈

    일러스트=챗GPT 달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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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ETF 괴리율 초과 공시 건수는 367건으로, 하반기 들어 가장 많았다. 8월 167건, 9월 138건에 이어 10월 331건으로 급증한 뒤 11월까지 두 달 연속 300건대를 기록했다. AI 낙관론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주요국 통화 완화 등 유동성 확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인 4일 공시된 괴리율 초과 6건은 모두 해외 자산 기반 ETF였다. 국내 ETF는 기초자산 가격 형성과 거래 시간이 일치해 괴리율이 작지만, 해외 ETF는 국내 거래시간과 시차로 인해 가격 반영이 지연되면서 괴리율이 쉽게 벌어진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말하며, 이 격차가 커지면 투자자는 고평가된 가격에 사거나 저평가된 가격에 팔아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는 ETF의 괴리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즉시 공시해야 한다. 국내 ETF는 괴리율이 1% 이상, 해외 ETF는 2% 이상 괴리 발생 시 정도와 원인을 거래소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시간대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P는 시장에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투자자가 NAV에 가까운 가격으로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개장 직후(오전 9시~9시 5분)와 장 마감 직전(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는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장 초반 5분과 장 마감 직전 10분은 시장 변동성이 크고 LP가 안정적으로 호가를 공급하기 어려운 시간대라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것”이라면서 “부득이하게 해당 시간대에 ETF를 거래해야 한다면 시장가 주문이 아닌 지정가 주문을 활용해 예상치 못한 가격 급등락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서 기자(j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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