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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내란특검 “추경호 주말 중 기소… 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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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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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이라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기소 방침을 밝혔다.

    내란 특검은 전날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마무리 기한인 오는 14일 이전 박 전 장관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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