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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약식명령 불복한 오경나… 정식재판 결심서 또 '벌금 500만원 vs 무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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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중부매일 박소담 기자] 오경나 학교법인 충청학원 전 이사장에 대한 '교비 유용' 사건이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정식재판까지 이어진 가운데, 결심공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다시 맞섰다.

    오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청주지법에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 절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정식 공판으로 전환됐고, 이번 결심공판은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동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충청대학교 직원 A씨는 형식상 학교 소속이지만 실제 근무지는 학교법인 사무국"이라며 "이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은 사실상 교비를 타 회계로 전출한 것으로, 교비를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약식 단계에서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교비 용도 외 사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반면 오 전 이사장 측은 약식 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되, 정식재판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내세웠다.

    변호인 측은 "A씨는 처음 채용 때부터 학교와 법인 업무를 겸직하기로 한 직원이고, 내부 규정도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시기별로 학교와 법인 업무 비중이 달라졌을 뿐,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법인에 일방적으로 전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급여 회계 이관이 늦어진 것은 학내 갈등과 행정 혼선 때문으로, 횡령의 고의나 부당한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양형이 가져올 파장도 부각했다.

    변호인은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향후 법인 운영과 학교 정상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오 전 이사장은 "충청대와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으며 교비를 고의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며 "복잡한 학내 사정으로 행정 절차가 일시 지연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비 회계 처리와 인사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전 이사장은 2023년 10월 청주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로 인해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둘러싼 공방이 정식재판 결심공판까지 이어지게 됐다.

    횡령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학교법인 임원이나 교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번 선고 결과가 사학법인 운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벌금 300만원 이상 이사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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