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사진l박나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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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매니저들이 수억원을 요구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의혹을 벗겠다고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측은 5일 공식입장을 통해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사는 “해당 업무는 문제를 제기한 전 직원들이 맡고 있었다”며 “이들이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상 미흡함은 인정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전 직원들의 주장 제기 방식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앤파크는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을 덧붙이며 박나래와 회사에 압박을 가했고, 언론 제기를 통해 여론전을 펼쳤다”며 “박나래는 갑작스러운 퇴사와 반복되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할 뜻이 없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오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법적 검토 끝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앤파크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확인 전까지 추측성 보도가 박나래와 관계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나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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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본인 뿐 아니라 어머니 고모씨, 박씨가 설립·운영한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등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됐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최근 박나래로부터 폭언, 상해, 괴롭힘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리 처방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박나래 1인 기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해왔다.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박나래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2019년에는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5일에는 MBC 새 예능 ‘나도신나’ 촬영이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스케줄이 취소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나래의 ‘갑질 의혹’ 때문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지만, MBC 측은 “이번 의혹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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