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의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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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의견을 내는 기구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고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을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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