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조주빈이 2021년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30)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조씨가 2019년 청소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박사방 사건 범행보다 먼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는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되기도 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끝나지 않은 심판] 내란오적, 최악의 빌런 뽑기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