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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공석된 경찰병원장, 그 직무대리도 음주 전력···결국 직무대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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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찰병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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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경찰병원장 자리를 대신한 직무대리가 역시나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러났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경찰병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전문의 A씨 대신 다른 전문의를 직무대리로 지정한다고 경찰병원에 통지했다. 앞서 지난 10월 경찰병원장이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뒤 A씨가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뒤늦게 A씨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청 측은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대리를 맡는 데 법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경찰병원은 경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경찰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 직위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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