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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대법,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무작위 배당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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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대법원 청사.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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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며 재판 속도를 높이는 전담재판부 안을 먼저 만들어 추진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건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해 내란 사건만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전담재판부에는 새로운 사건도 배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예규를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선제적으로 나선 건,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법원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 및 지난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지난 9일부터 열렸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여러 패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들을 했다”며 예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을 법무부나 헌법재판소 등 법원 외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법원 내부에서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사 추천 방식’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도 우려를 표시해왔다. 대법원은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원행정처가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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