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사 조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서 검찰이 낸 법관 기피신청 기각되자,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17일)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수원지법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불공평한 소송을 진행할 우려가 있을 때’, 소송을 진행 중인 법관(재판부)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라, 이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심리를 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은 지난달 25일 있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을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퇴정하겠다”며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후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나갔다.
이후 재판부는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지난 9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본안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의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선 항고, 재항고할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당초 이 사건은 이달 15~19일 5일 동안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기피 신청 접수로 재판 절차가 멈췄고, 이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른바 ‘검사 퇴정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 발생 이튿날(지난달 26일) “(퇴정 검사들을) 엄정히 감찰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감찰은 수원고검이 맡아서 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지난달 27일 “검사들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법원의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퇴정한 검사들을 법정모욕죄 및 직무유기죄로 처벌해달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5∼6월쯤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수원=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