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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탄핵소추 371일 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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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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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년여 만입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직위를 잃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준 점도 엄중하다며 법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사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같은 달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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