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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주한미군 감축 제한’ 미 국방수권법안 발효···병력 2만8500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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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한미연합훈련하는 주한미군.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 NDAA에 서명했다. 국방부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미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관련 투자에 한국과 일본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은 최종 확정된 NDAA에서 빠졌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하원이 미국 조선소 노조의 불만을 반영해 한·일 기업 우대 내용을 삭제했고, 상원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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