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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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8일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란이 있은 지 1년이 넘도록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자, 대법원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심부터 이런 예규를 만들어 전담재판부에 맡겼다면 지귀연 판사의 황당한 재판 진행에 따른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대법원 예규는 내란죄·외환죄·반란죄 같은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 가운데 내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 뒤 담당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내란 사건만 전담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마찬가지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대법원 방침에 따라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형사부를 기존 14개에서 16개로 2개 늘려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이 1심부터 내란 재판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면 국민의 사법 불신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황당한 재판 진행을 지켜보고만 있다가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자 뒤늦게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1심 선고가 아직도 안 나와 ‘윤 어게인’ 등 극우세력의 망동이 기승을 부린다. 국민은 불안하고 짜증이 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나.
대법 예규와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배당 방식을 제외하곤 큰 차이가 없다. 대법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판사 추천 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대법 예규가 지귀연 재판부와 같은 사례를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신이 많다.
다만, 민주당 법안은 내란 단죄 진행과정에 리스크를 안고가는 측면은 없지 않다. 윤석열 쪽은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만약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한다면 내란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기 바란다.
윤석열? 김건희? 내란사태 최악의 빌런은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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