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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서울시, 인사동 한옥 규제 완화…현대식 재료 허용·용적률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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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홍 기자]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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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한옥을 짓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옥밀집지역인 인사동에 한옥을 지을 경우 건축 규제 완화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인사동 일대 12만4068㎡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16년만에 전면 개편했다.

    우선 한옥 건축 인정 면적을 기존의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축소하고 현대식 재료를 포함한 한식형 기와를 한옥 지붕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뿐 아니라 최대 15개 기타 구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8개로 세분돼 있던 최대 개발 규모는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변 3개 규모로 통합 조정했다. 복잡했던 개발 규제를 간소화하는 취지다.

    또 허용 용적률을 660%까지 적용해 지역 필요 시설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독 개발이 어려운 필지는 획지 계획이나 공동개발 계획을 신설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조건을 완화했다.

    시는 재열람공고를 거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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