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사건 1심]
“법원 판단, 초등학교 수준의 낭독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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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1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재판부는 정당화했다”며 “오늘 판결은 납득하기에 의문이 들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동생을 월북자로 몰아간 서 전 실장 등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씨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의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할 거였다면 진작 ‘죄가 없다’고 했어야 하는데, (2020년 9월 사망 후) 6년 동안 끌어왔다. 그동안 저희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고 발표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할 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이번 무죄 선고는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업과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적 문제로 월북했다는 정부 발표를 과연 일반적인 관점에서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대준씨 유족은 그동안 여러 소송을 통해 고인의 사망 경위를 밝히려고 애써왔다. 이씨의 자녀 2명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북한은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래진씨는 정부를 상대로 피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 대부분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열람하지는 못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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