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2월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지방선거 예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한수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감 예비 후보자 등록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들은 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고, 관할 시·도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선거일 기준으로 29세 이하라면 50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엔 7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한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5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소지도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면 되는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면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