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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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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스토킹 공판 사건 87건 중 15건은 재발 등 추가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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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작년 6월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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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공판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점검한 결과 87건 중 약 17%인 15건에서 스토킹 재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피해자 변호사에게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피해자 거주지의 주차장에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 향후 재판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가 심각한 5건에 대해서는 공판 단계에서 접근·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를 새로 청구하거나 연장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김지용)는 스토킹 범죄 사건의 재범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작년 11월 ‘스토킹 공판 사건 일제 점검팀’을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건들을 적극 모니터링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를 충실히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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