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신 36주자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며 낙태 사실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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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집도의와 산모에게도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는 3월 4일 열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그동안 임신중절 수술을 하면서 벌어온 수익 11억501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집도의 심모(62)씨와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브로커 한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1195만원, 또 다른 브로커 배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권씨가 스스로 유튜브에 수술 후기를 올리며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들에게 임신중절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검찰은 “이들은 법의 공백을 악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권씨는 태아가 언제, 어떻게 사망하는지조차 묻지 않았고 수술 개시 이후 사망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 ‘분만’으로 본다는 것이 기존 판례 취지”라고도 했다. 분만 이후의 태아는 형법이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다.
권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권씨는 수술 시작과 동시에 전신 마취 상태였고,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발생한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권씨가 스스로 유튜브에 시술 과정을 올린 것도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씨는 이날 “태아를 떠나보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겠다”면서도 “브로커로부터 태아는 사산된다고 들었다”며 “살아서 나온다는 걸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아기를 낳아도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병원장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45년간 1만 명의 아이를 받아낸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브로커와 손잡는 잘못을 했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질 테니 집도의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집도의 심씨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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