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특조위,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부 첫 수사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한상미 진상규명국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27일 지난 2024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현장 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장과 현장 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의결했다. 특조위가 지난해 6월 조사를 시작한 뒤 수사요청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조위는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해야 하고,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때는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한 뒤 2024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참사 당일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했다. 재난안전법상 소방의 의무 위반 혐의 등도 추가로 검토했다.

    특조위는 조사 결과 참사 당일인 2023년 10월29일 피해자들의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하는 작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소방인력이 이미 사망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정작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환자 이송은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오후 11시19분부터 11시30분까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스스로 숨을 쉬었지만 이후 돌아가신 희생자가 있다”며 “적절한 지휘, 중증도 분류가 있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기에 소방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다수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음에도 소방이 자체 계획에 따라 위험을 감시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특조위는 최 전 서장이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 119안전센터에서 위험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 대응이 있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긴급 무전이 반복됐음에도 상황을 단순 사고로 오인하거나 상급 기관에 축소 전파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전 서장은 ‘부실 대응’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일련의 과실들이 단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재난 현장 지휘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사 요청은 과거 책임을 단죄하기보다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 지휘와 통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책임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