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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이태원 참사

    [단독]“이태원 참사는 마약테러” 허위 주장 700여회 올린 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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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시인사이드 등에 2차 가해성 주장 반복 게재

    후원 계좌 노출시켜 금전적 이득 취하려 하기도

    경향신문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뒀던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이태원동 ‘기억과 안전의 길’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메시지를 읽으며 추모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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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700여 차례 이상 ‘참사가 마약테러였다’ 등 2차 가해성 주장을 반복해서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에 있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 16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 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속된 가해자다. A씨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는 ‘마약테러’였다, ‘시신은 리얼돌이었다’ 등 허위 주장 700여개를 게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A씨는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등에 참사 피해자들의 사진과 당시 구조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며 참사가 허구라고 다시 주장했다. 참사 현장 근처로 이동돼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피해가 아닌 별도 사건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며 “테러 조직에 의한 압착 작전의 일환”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기도 했다. 이 글에도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며 강의 홍보 이미지를 첨부하는 등 유료 강의를 홍보한 정황도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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