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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고교생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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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 각각 25년·22년

    성경 필사 강요하거나 팔·다리 묶는 등 가혹행위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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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고교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2)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이머니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5월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고교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심한 감정상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을 받고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씨 제안을 받아들여 딸을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가혹행위를 계속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교회 신도들에게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2~25년을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심 선고 이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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