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금고 5년·조타수 금고 3년···내달 선고 공판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가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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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장 A씨(65)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씨(39)에게는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에게는 금고 3년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죄와 함께 선처를 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휴대전화 등을 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여객선 탑승자 267명 중 47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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