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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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존속상해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남 장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차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두 형제가 막내인 셋째 아들보다 재산을 더 나눠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어머니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노모는 결국 사망했고, 두 사람은 작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노모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의 폭행이 노모의 사망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이 노모의 집을 떠나기 전까지 노모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고, 평소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노모의 집에 찾아가 6시간 넘게 재산 분배를 원상 복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고령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수차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의 행위가 노모의 신체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뒤늦게 후회하며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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