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인사 개입’도 1심 무죄로 끝
前정부 수사 특검은 잇달아 항소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항소를 포기한 이후, 현 정부와 맞물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치권을 의식해 항소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위례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여권 정치인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서도 1심에서 피고인 5명 전원에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 1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도, 1심에서 벌금형 등이 선고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와 달리 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소가 이어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판결이 나오자 모두 항소했다. 현 정권 관련 사건에서는 항소 포기가 이어지는 반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항소가 적극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 사건의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토대로 일당들의 외제 차량과 각종 채권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만배씨에게는 약 428억원, 정민용씨에게는 약 37억2000만원, 유동규씨에게는 약 8억1000만원의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추징금이 사실상 확정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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