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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50억 클럽 공소기각’ 곽상도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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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50억 클럽’ 관여 의혹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본건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한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병채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는 공판 초기에 판단돼야 했는데, 2차 기소 후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기소 후 2년 3개월 넘게 18차례 공판 동안 25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마친 다음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9월 검찰에 제출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씨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동업자들과 대화하며 사업을 도와준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줘야 한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김씨와 정씨의 대화에선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라고 말한 대목이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김씨에게 50억원을 받았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해 2022년 2월 기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같은 해 10월 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고, 곽 전 의원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내용을 심리한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사건 1심과 같이 “곽 전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앞서 다른 재판에서 뇌물 무죄 결론을 뒤집기 위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곽 전 의원과 김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병채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번 판결을 언급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도 공소권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런 경우에 재판 초기 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중간판결제도’라든지 영미법계의 ‘예비공판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했다. 또 “민사소송제도에 있는 ‘중간판결제도’도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공소권남용을 인정한 본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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