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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헌재, 현직 검사가 낸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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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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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35조 2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이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헌법소원을 내면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사의 신분과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기본권 침해 발생이 확실하고 현시점에서도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청 폐지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0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검찰청이 담당하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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