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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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춘천경찰서 외사계에서 근무한 경찰관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2022년 5~7월 통일교 내부에서 ‘한 총재가 해외 원정 도박을 자주 한다’는 첩보를 듣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제보자로부터 미국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받았는데,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 남은 자료를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첩보 내용을 토대로 한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피혐의자로 명시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 내부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건이 수사 부서에 배당되지 않고 보관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보고 내용은 ‘별보’로, 경찰청을 거쳐 대통령실까지 보고된 걸로 안다”며 “별보인데 경찰청이 사건 배당도 안 하고 보관처리한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별보란 경찰청장이 직접 챙겨보는 보고서로,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뜻한다. 김씨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관처리됐는데, 이번 도박 관련 첩보보다 더 약한 고리를 갖고도 사건이 배당된 바 있다”며 “제보자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제보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보관처리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재 측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태가 이미 한계에 넘어섰고 83세를 넘겼다”며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가족들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남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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