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 중인 대마의 모습.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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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 및 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씨(40대)와 B(40대·중앙아시아 국적)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C씨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필로폰 1.91g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대매 재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C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사용하며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인 B씨는 또 다른 고려인인 D씨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을 통해 23회에 걸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대마 약 38g을 판매했으며, 본인들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일당이 재배시설에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는 총 4.5㎏(약 6억7000만원 상당)으로 6400회를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세관의 수입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수사에 착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대마 재배 사건 수사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의 공조 등 유기적 협업을 이들 재배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합수본은 마약범죄의 가파른 확산세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동 수사기구다.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 마약수사 단속인력 86명으로 구성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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