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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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 소유 주택에 거주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은 ‘봐주기식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했고, 해당 금액 역시 시세에 비추어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 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반 정황은 확인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 뇌물, 공직자윤리법 등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당선 직후인 2023년 5월부터 거주한 남악신도시 한옥 주택이 교육청 납품 비리 연루자의 가족 소유라는 점을 들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 당시은 관사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해왔다.
논란이 일자 김 교육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했으며, 사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 신고 후 이사까지 마쳤다”고 해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납품 업체 가족 소유 주택에 약 2년간 거주한 사실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월세를 지급했고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민 상식과 괴리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봐주기’ 혹은 ‘뭉개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검찰은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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