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254억원의 횡령 혐의를 받은 유혁기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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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3)씨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92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씨의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 일가가 각 계열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액의 자금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대표들이 피고인의 영향력과 아버지 후광 등을 고려할 때 뜻을 거스르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미국에서 3년 6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254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친 유병언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부동산 구입과 부친 사진전 개최,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비리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미국에 있던 유씨를 지난 2023년 8월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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