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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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받을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곽 전 의원과 김씨 사건의 항소심 변론 대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며 “1심 판단을 두 번 받아 앞선 무죄 결론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병채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이 나왔지만,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선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봤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은 2022년 뇌물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런데 2023년 2월 1심 법원이 “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했다는 사실과 실제 돈을 받은 아들 혐의를 새롭게 규명해 추가로 기소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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