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김건희 명품 가방’ 스토킹 혐의 최재영 목사 무혐의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지난해 12월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최 목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24년 1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SNS 메시지 등으로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하면서 스토킹했다며 최 목사 등을 고발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다.

    2024년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만약 스토커였다면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로 보존되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의 처분을 두고 수사 심의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및 국수본까지 법리 검토를 받고 모든 수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