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1월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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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시민운동은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이 됐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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