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장지화 공동대표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후 지난해 10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도 기록 반환 조치가 내려져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