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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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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해 5월 발생한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B씨(20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C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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