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에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달 '영공에 침투한 한국의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간인 피의자 중 오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오씨에 대해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평산군을 경유한 후 경기도 파주시로 되돌아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날린 시점은 지난해 9월 1회, 11월 2회, 올해 1월 1회라고 한다. 경찰은 무인기 침투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가 비행하는 도중 우리 군 기지를 촬영해 군사 기밀을 노출시켰다고 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오씨 등의 대북 무인기 침투 시도가 윤석열 정부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처럼 모종의 군사적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스타트업 ‘에스텔엔지니어링’의 기술력 선전을 위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오씨 외 다른 민간인 피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TF는 오씨와 접촉했던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기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